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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당도 소송통해서 일부만 받은 '전북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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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당도 소송통해서 일부만 받은 '전북 소방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8.1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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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태 열악해 제2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 배제 못해

▲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서 김정용(51·김제소방서) 소방관이 소방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1522명이 지난 2011년까지 5년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을 올해 1월까지 모두 수령했으나 20명은 여전히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로 나눠 346억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도내 1522명의 소방공무원에 모두 지급한 상태다.

지난 2010년 도내 소방공무원 1554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밀린 초과근무수당 47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동안 소방공무원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면서도 예산부족으로 월 60~8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받았다.

전북도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1심에서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휴일근무수당도 지급할 것을 판시하자 항소심 이전에 1554명 중 1522명과 화해협약을 체결했다.

화해협약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판결 액의 80~85%’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3월 1522명의 도내 소방공무원과 지급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하지만 32명의 소방공무원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을 모두 받고자 항소했고, 이중 12명이 중도에 퇴직하면서 현재 4건의 항소심에 20명의 도내 소방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 기준지급액 471억원 중 1522명의 소방공무원은 125억원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346억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2273만원의 밀린 수당을 지급받은 셈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한 도내 20명의 소방공무원들은 1심 법원이 확정한 판결지급액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적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정직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고려해 제2의 미지급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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