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금품제공 입후보자 등 무더기 적발
단위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농협 간부와 후보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달 31일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모씨(57) 등 이모씨(5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입후보자들을 도운 농협이사 이모씨(70)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의 한 단위농협 감사선거에 출마한 이씨 등 입후보자들은 지난해 1월 초순부터 선거일(2월 20일) 전까지 대의원 117명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비롯해 김과 곶감 등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권자인 대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면서 1인당 30~45만원의 현금과 선물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후보자 가운데 이씨 등 2명은 현재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이사 이씨 등은 대의원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해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초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2계는 4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압수·분석하는 한편, 농협 대의원 수십명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장선거 등의 각종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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