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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선거법 사건 수사 속도···주요사건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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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선거법 사건 수사 속도···주요사건 마무리 수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30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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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은 29일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한 음해성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43) 등 2명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모씨(43)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고모씨(32)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고씨를 시켜 “A후보가 1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고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일이 사전에 예정됐던 4월 16일에 열렸음에도, 악의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17일에 강행했다고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등은 해당 사이트 개설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봉투를 살포한 우체국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우체국 직원 P씨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P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로 나선 B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이 든 돈 봉투와 명함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P씨가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씨와 B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B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군수에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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