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곗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9년 8월, 완주군 이서면 A씨의 집에서 “계원이 26명인 3000만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해라. 매월 60만원씩 주면 1년 6개월 뒤 16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다음해 12월까지 총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9월까지 6명으로부터 총 7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개의 계를 운영했던 최씨는 계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곗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또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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