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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교직원을 위한 사법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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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교직원을 위한 사법교실' 개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7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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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들이 생활 속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주지법(법원장 박형남)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라북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열린 사법교실’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직무연수 과정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5·6급 공무원 40명이 참석했다.

23일에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법률 강의가 이뤄졌다. 전주지법 판사들과 사법보조관들은 이날 전라북도연수원에서 ‘교직원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비롯해 ‘부동산등기실무’, ‘민·형사재판절차’ 등 학교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 및 기초생활 법률에 대해 강의했다.

24일 오전에는 전주교도소와 전주소년원에 대한 방문·견학이 실시됐으며. 오후에는 전주지법에서 모의입찰법정을 실시, 교직원들이 부동산 경매과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직무연수 과정을 마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법률적인 지식을 쌓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 내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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