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3단독(서재국판사)은 24일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자신의 아파트(전주시 삼천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올해 3월에도 아내를 30cm의 두꺼운 자로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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