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정직 3개월 징계 받은 사실 드러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현직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정읍경찰서는 24일 정읍 모 지구대 소속 김모 경장(39)을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A씨(51·여)에게 “차량 수리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김 경장은 A씨의 아들(22)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고 낸 전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김 경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은 사고 처리비 이외에 개인적인 돈 까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중 김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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