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지방세 실무협의회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 세무과는 24일 제18회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열고 올 2/4분기에 이뤄진 지방세 감액·환부와 비과세·감면 결정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2/4분기에 결정 처분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부 12건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분 6건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 여부, 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 했다.
심의 결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 위법·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납세자 중심에서 공정한 지방세 구현에 최선을 다한 부서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업무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어 “납세자와 소통하는, 일 잘하는,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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