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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정수 무주군수, 경찰조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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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황정수 무주군수, 경찰조사서 혐의 인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4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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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정수(60) 무주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무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7시부터 약 2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다.

황 군수는 이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께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황 군수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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