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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집게 2개 가져다 쓴 게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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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집게 2개 가져다 쓴 게 징계사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24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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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징계사유 두고 노조와 사측 '갈등'

“사무용 집게 2개를 가져간 것이 징계사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택시회사가 작성한 징계결과 통보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에 사업장을 둔 C택시회사는 지난 8일 택시기사 A씨에게 대기발령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기발령 1개월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7개 징계 가운데 해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C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소정근로시간 준수 위반 ▲신상 변동시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점▲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면담 거부 및 지시사항 수차례 위반 등이었다.

징계가 결정되자 A씨와 A씨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는 “사측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것을 꼬투리 삼아 징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가장 큰 분노를 불러온 것은 마지막 징계사유였다. 사측은 사무실에서 집게 2개를 가져다 쓴 것을 이번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훔쳤다는 게 그 이유다.

사연은 이랬다. 지난 5월 초 A씨는 스카치 테이프를 빌리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 택시에 장착돼 있던 네비게이션을 감싸고 있는 천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대시간(12~1시)이었기에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사무실에서 나오려던 순간 경리직원 책상위에 놓인 사무용 집게를 발견했다. A씨는 잘 됐다 싶어 집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A씨가 무심코 한 행동이 큰 문제로 이어졌다. A씨의 행동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사측에서 집게를 집는 장면을 사진으로 출력까지 해 A씨를 추궁했다. 그리고 결국은 징계로까지 이어졌다.

해당 직원과 노조 측은 ‘사측의 직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물론 택시지부는 “사무실 집게를 가지고 나오긴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차량을 위해 사용한 것인데,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노조원을 길들이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절도 건의 경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수위 결정에도 절도 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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