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 전주시장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한 음해성 글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1일 김모씨(43)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고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 동안 고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고씨를 시켜 “A후보가 1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A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일이 사전에 예정됐던 4월 16일에 열렸음에도, 악의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17일에 강행했다고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전북도지사로 출마한 B후보와 관련된 동영상을 게재에 것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검증차원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 사법처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A후보의 경쟁후보로부터 선거판세 분석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경쟁후보와 김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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