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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지적장애 원생 성폭행, 자림원 전 원장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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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지적장애 원생 성폭행, 자림원 전 원장 2명 ’중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1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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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여성 원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 불량" 징역 15년 선고

 지적장애를 가진 원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시설 원장에 의해 여성원생들의 성이 무참하게 유린당한 이 사건은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5·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와 김모씨(55·보호작업장 전 원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게 각각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여름, 자림원 임시거주지(전주시 효자동)에서 시설 원생인 A씨(37·여)를 건축중인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인 A씨는 지능지수 62, 사회연령 7세 8개월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졌으며, 사건 당시 제대로된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후에도 3명의 여성 원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명의 원생을 총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여성 가운데 3명은 조씨와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가해자인 피고인들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때 비록 지적장애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조작된 사건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사소한 사건이 아닌 성폭력이라는 큰 사건을 꾸미고,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며 “또 유죄판결로 시설이 폐쇄될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짓으로 만든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들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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