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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대책위 "자림복지 재단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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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대책위 "자림복지 재단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돼야"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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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폐쇄는 물론, 자림복지재단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전북지역 여성·장애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림복지 재단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자림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전 원장 등 2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직후 열렸다.


대책위는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몸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자림원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할망정, 시설의 장에 의해 성폭행이라는 파렴치한 범죄가 이뤄졌다”고 분개했다.


이어 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또 재단 내에서 발생한 일상적인 성폭력문화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진술하는 시설 관계자들을 보면서 이런 법인과 시설은 폐쇄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행정에서도 법에 근거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턱을 낮추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설폐쇄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이날 장애인에대한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5·자림원 전 생활관 원장)와 김모씨(55·보호작업장 전 원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지적장애 2·3급)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씨(55, 전 보호작업장 원장)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해당 복지시설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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