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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능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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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능표시 의무화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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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도록 했다.

54개 항목은 소음 5, 구조 6, 환경 23, 생활환경 14, 화재·소방 6개 항목 등으로 구성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충격음 차단성능과 가변·수리용이성, 생태면적,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등 필수항목은 반드시 표시하게 했다.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 단지별 최소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 별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이다.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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