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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은 식량주권 문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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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은 식량주권 문제가 달렸다
  • 전민일보
  • 승인 2014.06.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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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와 우리 농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갈림에 놓였다.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종료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는 9월말까지 관세화 유예여부를 결정해 최종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 대신에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면 올해까지 시장개방을 미뤄왔다. 이젠 더 미룰지, 관세화를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관세화 추가 유예조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재로선 정부가 선택할 대안은 관세화와 의무면제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일단, 정부는 관세화쪽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내놓는다.

현재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연간 40만9000톤이다. 정부가 필리핀처럼 관세화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면 5년 후에는 연간 94만t을 수입해야 한다. 국내 소비량의 20%가량이 수입쌀로 대체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세화를 한 번 더 미룰 경우, 국내농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차라리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장기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지난 20일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공청회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에서 관세화를 막기 힘들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관세화를 결정해 놓고 협상하지 말고, 국내 농업 최소화와 경쟁력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농민들은 국내 쌀농업 붕괴와 식량주권 포기행위라며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관세화 정책 여부에 따라 정부와 농민간의 충돌마저 우려된다. 현실적인 문제로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쌀은 식량주권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협상에 앞서 처음부터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협상의 폭을 줄일 우려가 크다. 실현 가능성과 치러야 할 대가가 크더라도 현상유지를 포함해 최선의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도(農道) 전북은 어떤 형태로든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차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도 조기에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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