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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여중 강당 무자격업체 시공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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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여중 강당 무자격업체 시공 파문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6.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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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업체 실내건축업체에 일괄하도급 불법조장

세월호 참사로 안전대책과 건실시공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광여중 강당 증축공사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무면허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체에게 일괄하도급해 사실상 무자격 건설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공사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25일 완공된 원광여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를 원도급업체인 S건설이 무면허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했다가 다시 시공자격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인 C사로 교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도급업체인 S건설은 작년 4월 집행된 공사입찰에서 192955만원에 낙찰돼 공사를 수주했으며 무면허건설업자인 P씨에게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일괄하도급한 P씨는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공사에 착수했으며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서울에 본사를 둔 실내건축업 전문건설업체 C사와 교체됐다.

착공후 2개월여가 지난 6월초 34500만원의 선급금이 지급됐으나 원도급업체 S사가 일괄하도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비의 15%를 수수료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P씨가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S사가 무면허건설업자인 P씨와 전문건설업체인 C사에 일괄하도급한 것은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하도급계약이 적법하더라도 계약 후 30일 이내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S사와 C사는 이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S사는 공사를 직영하다가 작년 10월 이후 5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했고 C사와는 11월에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관계자는 당시 공사비를 S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C사를 통해 집행해 의아하게 생각했다이들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설자재 임대업체인 J사는 “7월말 S사에 가설자재 임대료를 청구했으나 S사가 ‘C사에 일괄하도급했으니 C사에 대금을 청구하라고 요구해 S사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C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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