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조승용)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추가 접수를 23부터 5일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16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4인가구 기준 255만원 이하이거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등 가점 부여 관련서류 등이며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이다.
발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및 세대원 전체의 소득 수준, 토지·자동차 등 재산 수준, 국민주택기금 대출 여부 등의 조회를 거쳐 8월 중순 LH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도 개별 안내한다.
LH는 입주예정자들이 지원 신청한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부채비율 90%이하)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95%(최대 4275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입주 후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LH 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230-6389)와 해당 거주지역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