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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여사장 성추행’ 전주시 고위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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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여사장 성추행’ 전주시 고위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부인’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6.1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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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사장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시 소속 고위공무원 A씨(55)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적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을 없다. 결백을 밝히고자 법정까지 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사장 B씨(50대)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꺼내 B씨의 몸에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B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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