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도내 자치단체와의 법적 싸움이 결국 자치단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7일 전주지법은 대형마트 측 변호인이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계속돼왔던 지리한 재판도 마침내 끝이 나게 됐다.
최근까지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던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등 도내 5개시였다.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8일 소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다.
이번 소취하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22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마트측 변호인은 “현재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의뢰인들이 많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협의가 이뤄지는 데로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이미 강제휴무(매월 2·4주 일요일 휴무)와 영업시간(오전 10시~자정)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이겼다고 지금과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지난 2012년, 전주시 등 6개 시가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5월 전주시를 시작으로 6월(남원시)과 7월(군산, 김제, 익산, 정읍)에 각각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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