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저가심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일정비율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고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전기와 소방, 통신, 문화재공사업 등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또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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