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12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최모씨(42·도로공사 직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35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임모씨(51)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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