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5kg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은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를 위한 필로폰 밀수입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량이다.
전주지검(검사장 이창재)은 12일 필로폰 15.118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씨(45)와 박모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총책 김모씨(55)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와 공모해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kg을 라벨링 머신 내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4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필로폰을 철원(2곳)과 전주, 순창(2곳)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필로폰을 들여오기 위해 공항 검색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씨는 공항 검색대가 가로 1m, 세로 1m, 무게 50㎏ 이내의 화물만 X-ray 검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보다 큰 가로 1.2m, 세로 1m 크기의 라벨링 머신 내에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X-ray 검색 대신에 육안 검사가 이뤄졌지만, 은박지로 감싼 필로폰 비닐봉지(32개)를 기계 내에 숨긴 뒤 용접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최헌만 형사3부장은 “보통은 호주와 일본 등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된 사례다”면서 “게다가 지난해 압수된 필로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으로, 액수로만 500억원에 달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된 필로폰은 순도 93~96%의 상급이다. 통상 중국산 필로폰의 순도는 70~8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앞서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21일 이들을 검거했다.
최헌만 형사3부장은 “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주범인 총책 김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유통책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