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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주시장 후보 명함 붙인 종친회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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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주시장 후보 명함 붙인 종친회원 검거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5.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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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4)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과 서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 현관 입구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명함 50여매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친회 회원들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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