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4)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과 서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 현관 입구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명함 50여매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친회 회원들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종친회 회원들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병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