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관내 수역의 조업질서를 회복하고 연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보호를 위한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봄철 산란기 어패류 불법조업 합동단속을 5월 한달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북도와 군산해경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조업구역 위반(타 시도 어선)과 어구사용량 초과, 불법어구 사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조업대상 업종의 주 조업지역을 중심으로 ‘Point 단속’을 추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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