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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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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강화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4.04.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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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군수 김호수)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사용하고 상세주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상세주소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이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층별·호별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으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공법관계의 주소와 달라 일상생활에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불폄함이 생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상세주소 선도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본인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별안내문 등을 통해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지난해 3월부터 상가·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0여 세대가 상세주소를 부여받았다.

상세주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부안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여되며, 부여 후 거주자 등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물은 불편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종합민원실(☎063-580-451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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