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킨 후 의견을 접수한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169,532필지로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580-4347~9) 및 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군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와군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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