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11:42 (금)
연도항 정비공사 응찰자격 과도제한 시비
상태바
연도항 정비공사 응찰자격 과도제한 시비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31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발주처들이 단순 공정의 공사임에도 해당 공사실적만을 요구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실상 응찰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주된 군산 옥도 연도항 정비공사 입찰에서 단일 항만정비공사 실적으로 응찰자격을 제한해 응찰이 가능한 지역 건설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 입찰공고된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 정비공사는 응찰자격을 1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외곽시설의 보수보강공사 포함) 공사금액 693200만원이상 실적보유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통산적으로 실적으로 응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 누계 실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들어 지나치게 과도한 실적 제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실적을 보유한 건설회사는 전국적으로도 70여개 남짓에 불과하며 전북지역에서는 많아야 1~2개사 정도에 머물러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응찰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항만 정비공사를 실적보유사로 제한한 것은 외지 대형업체나 입찰에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공사와 같이 단순한 항만공사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실적제한은 대형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보일뿐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지역업체는 흔치 않는 지역내 항만 정비사업에서도 외면받아 항만분야 공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중견업체면 누구나 시공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인 정비공사라며 발주처의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인해 지역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해당 공사에 수중과 수상, 준설공사 등이 포함돼 단순 토목공사 실적업체로는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의 해당공사 실적으로 응찰자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