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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만 무려 33명···‘자림원 성폭행 사건‘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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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만 무려 33명···‘자림원 성폭행 사건‘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25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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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검찰 날카로운 신경전, 향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두고 난타전 예고

변호인 측 “검찰의 녹취록이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 “진술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33명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24일 오전, ‘자림원 성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재단 산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 등 2명이 출석했다. 조씨 등은 수년에 걸쳐 지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왔던 사건인 만큼, 방청석은 가득 찼다. 서서 재판을 방청하는 시민들도 상당수였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채택과 증인신청 여부 등을 정하는 선에서 간단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경력과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 측은 “참고인과 전문가 등 3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응수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거채택을 부동의 하고 있는 만큼, 진술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담당 검사는 진술서 페이지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증인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기에 진술의 신뢰성 입증이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진술의 신뢰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지적장애 2·3급) 4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로 기소됐다. 김씨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여성 가운데 3명은 조씨와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해당 복지시설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 꾸려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대책위는 “조씨는 이 재단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경우 재단 보호작업장 원장 직위에 오른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들을 성폭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은 지적장애 2·3급의 여성들로 시설에 입소한 지 10~30년 정도 됐으며, 17~25세 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앞선 첫 공판에서 조씨 등은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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