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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기환송심서 이상직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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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기환송심서 이상직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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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8일 선고 공판… 혐의 벗을 수 있을지 관심
 

검찰이 이상직(51·전주완산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미 충분히 다뤄졌던 사건인 만큼, 추가 증거제출이나 증인신문 없이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피고인신문도 생략됐다.


먼저 검찰은 “이 의원이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제보자의 진술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선거운동을 부탁했다는 것은 너무 억측이다”면서 “설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 민생현장에서 일해야 할 시기에 법정에서 서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주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1월 10일 중학교 동창의 개인 사무실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고, 이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0월 말 선거운동원 아들의 취업을 약속한 혐의(이익제공약속)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1심은 중학교 동창 사무실에서 지지를 호소한 부분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 비선조직은 당내경선을 위한 것이지, 본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과 이익제공약속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처벌규정(공직선거법 255조)을 추가했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사조직 운영과 관련된 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당초 검찰은 당초 유사기관 설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89조 1항을 적용했었다. 이 조항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에서 적용된다.

 

이날 파기환송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파기환송심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1년 10개월 동안 법적싸움을 해온 이 의원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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