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4형사부(최규일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정읍시 상평동)에서 친모인 송모씨(77·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8월 29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노씨는 술과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또 “어머니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친동생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노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2008년에 존속상해죄 및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