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중국 유학생 왕모씨(25)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왕씨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정읍시에 있는 A대학 기숙사에 침입, 상모씨(21) 등 4명을 둔기 등으로 폭행,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왕씨 등은 자신의 친구인 고모씨가 여자 친구 문제로 상씨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유학비자로 입국한 왕씨 등은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일용노동 등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학 기숙사에 침입, 흉기 등으로 폭행을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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