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7:09 (금)
가짜 임대계약서 내밀어 200억‘꿀꺽’
상태바
가짜 임대계약서 내밀어 200억‘꿀꺽’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3.14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담보 대출 사기 일당 검거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신협 등에서 200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광역수사대는 13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차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 235세대를 담보로 신협 등 6곳에서 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5명이 지난해 4월까지 무려 235세대를 사들였지만 실제 자기자본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세대당 1억원 정도로 매입하기로 하고 100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넘겨 받아 7000만원 상당인 보증금 금액을 2000~3000만원으로 낮춘 가짜계약서로 바꿨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낮춰 은행에 제출했다. 실제 금융권 담보대출의 경우 시세의 80%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짜 계약서로 전주시내 소규모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6곳에서 194억원을 대출 받았다. 정상적으로는 세대당 3000여만원이 가능한 대출을 서류조작으로 6800만원까지 늘려 받았다. 대출이자가 수익의 대부분인 제2금융권에선 실제 세대조사 대신 서류사본만으로 대출해줬다. 한 신협 대출담당 직원은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신속한 경찰 수사로 고의부도는 막았지만 세입자들의 일부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씨 등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경매절차 등을 거치더라도 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공모했다”면서 “은행은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건의 경우 대출 심사 시 전입세대를 확인해야 함에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실행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