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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선거 금품수수 과태료 10~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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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선거 금품수수 과태료 10~50배 부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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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10~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 농식품부는 내년 3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내년 처음으로 조합장선거를 전국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해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해 신고센터 설치와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와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공명선거 추진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가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는 선거지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내년 311일 처음으로 전국 1207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 시··구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며 위탁업무는 선거관리 업무 전반과 계도·홍보, 단속·조사 등이며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에 관한 사무는 농·축협에서 맡은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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