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봄철 본격적인 액비살포 시기를 맞아 10일 액비살포 지도관리원 10명을 위촉했다.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은 담당지역을 순찰하며 액비살포 차량의 살포 신고사항과 환경부령에 따른 액비살포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살포액비 시료를 수거해 농업기술센터에 부숙도 판정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살포현장 발견 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는 일을 전담하게 된다.
시는 액비 집중살포 기간인 3월~5월초, 10월~12월에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운영하는 한편 축산과와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10명의 액비살포 지도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민원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축산분뇨를 잘 발효시켜 완숙시킨 액비는 작물 재배시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경종농가의 화학비료 비용 절감과 고령화로 인한 살포 노동력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완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작물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토양을 오염 시키는 등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우수액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해 살포해야 한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위촉식에서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등 생활민원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농가의 완숙된 액비 활용 지도에 최선을 다해 자연순환농업을 선도하는 정읍건설에 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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