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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 휴진.. 의료대란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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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 휴진.. 의료대란 현실화 되나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3.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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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협회, 일부 종합병원 전공의 9시부터 총파업, 의료공백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집단 휴진 방침을 밝히면서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국 의사회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11일부터 23일까지 적정근무(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 파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일은 진료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고, 의사협회에는 동네 개원의가 많아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휴진에는 전공의들도 동참키로 해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1만7000여명으로, 이들 상당수가 휴진에 동참할 경우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북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협회 회원과 전공의들이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전북 의사회는 10일 자체임시 총회를 소집해 휴진참여를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를 이를 공정거래법 26조 위반행위(‘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회원들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의사협회 진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휴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도내 보건당국도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미 도내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수행요청서를 보냈다. 도는 의료계가 휴진을 할 경우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행정지도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10일 시군 보건의료 관계자, 심평원, 건보공단 등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 휴진 의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진료수행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며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10일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도내 휴진 의원을 찾아내고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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