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전 원장 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오전 ‘자림원 성폭행 사건’ 첫 공판이 전주지법 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는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재단 산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 등 2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고발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적장애인들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교육한 것이다”며 “시설 장애인들은 24시간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만약 성폭행을 했다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 장애인들이 진술한 기간에 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작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구체적인 성폭행 시기를 명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지적장애 2·3급) 4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로 기소됐다. 김씨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해당 복지시설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 꾸려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대책위는 “조씨는 이 재단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경우 재단 보호작업장 원장 직위에 오른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들을 성폭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은 지적장애 2·3급의 여성들로 시설에 입소한 지 10~30년 정도 됐으며, 17~25세 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