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대출금 금리할인 시행전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도 금리가 할인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자 금리할인이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16일 이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할인하도록 ‘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현재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국토교통부)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을 경우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0.5% 할인해 주고 있으나 대상이 2012년 7월 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금감원이 국토부에 건의해 ‘기금 업무매뉴얼’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기금수탁은행은 12월 중에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중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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