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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어느 세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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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어느 세월에...
  • 윤동길
  • 승인 2013.11.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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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늦어져..입지자들 애태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치로 국회파행이 거듭되면서 지역 내 입지 자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


20일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확정하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첫 번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기준과 추진일정 등의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위원간의 상호 인사만 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의 획정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오는 12월 5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은 이미 힘들어졌으며, 상황에 따라 해를 넘길 수도 있다.

 
특히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변화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연내 정당공천제 문제가 매듭 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197명(비례 24명)이고, 광역의원의 경우 38명(비례 4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광역의원 선거구도 조정하게 될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국회 논의 속도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은 선거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애만 태우고 있다.

 
도내 일부지역의 인구감소와 인구수가 대폭 늘어난 지역 등 선거구획정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이 적지 않아 선거구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인 A모씨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결정이라도 조기에 내려져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 선거구획정마저 헛바퀴를 돌리고 있어 우리(입지자)들만 애태우고 있는 꼴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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