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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채소·양념류 원산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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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채소·양념류 원산지 집중단속
  • 신성용
  • 승인 2013.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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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채소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농식품부와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12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약 19000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 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1011일부터 31일까지 1차 단속에서 113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2차 단소에서는 17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겠다농식품 구입시나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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