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무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내달부터 신규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무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해서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중소기업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한다.
시는 2010년 16개 업체, 2011년 11개 업체, 2012년 15개 업체, 2013년 5개 업체 등 연평균 11개 업체가 정읍지역에서 창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들 업체가 사업초기 지방세와 관련한 업무를 잘 몰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규창업한 중소기업에 멘토로 지정되는 세무공무원은 업무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간 해당업체의 세무업무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며, 필요시 기간연장도 가능하다.
멘토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 ▲창업 및 지역내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고충사항 상담 등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읍시로부터 신규창업 승인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은 18개 업체이며, 업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액은 4억8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세무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사업에 전념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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