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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강망어업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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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강망어업 규제 완화해야”
  • 김진엽
  • 승인 2013.1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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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해양수산부에 연안어업 보호조치 신설 촉구

국회 유성엽(정읍, 민주당) 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에서 해양수산부에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연안어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비교적 그 규모가 큰 근해어업에 비해 약자의 입장이다이며 해양수산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규제 완화와 연안어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근해안강망어업은 그물코 35mm로 제한되나,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그물코 제한이 없다.

반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그물코 25mm이상, 어구 사용 통수 5통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멸치잡이 철이 되면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은 그물코 제한으로 어업이 제한되고,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그 제한이 없어 멸치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특히, 연안어업인들은 근해어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어업규역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제한돼 불리한 조건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근해와 연안은 지역 다툼의 소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 규제로 인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은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코 제한 해제 요청과 어구사용5통에서 10통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그물코 제한 삭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RFID 등 어구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을 도입, 어구사용량 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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