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중 의무발행 대상업종이 기존 34개 업종에서 44개 업종으로 10개 업종이 추가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업종이 이날부터 10개 업종이 추가되며 내년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올해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또 내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1일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가입하도록 했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