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오는 7일부터 소규모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되어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정읍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초산로(구. 남산마트~시기현대아파트~호고 앞)와 관통로(동초등학교~정다운요양병원~초산교사거리) 일대를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고, 교차로 주변과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등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적용된다.
김동봉 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원할한 교통소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질서 있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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