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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슴 피멍드는 체불임금,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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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슴 피멍드는 체불임금, 해결책 없나
  • 전민일보
  • 승인 2013.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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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지만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17만9천명이나 되고 체불액은 8천39억 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올 7월 현재 562억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0억여원, 2011년 420억여원에 비해 각각 12.4%, 33.8% 증가했다. 더욱 이는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신고한 경우일 뿐 구제방안을 몰라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상되지 않은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인 임금은 그 자신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생존수단이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한 가정의 존립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와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는 제 때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의 절박한 입장을 헤아려 임금 체불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명절만 되면 체불임금이 단골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은 오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담반을 구성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도산 기업에 대해서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하고 퇴직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먹혀들지 않는 대표적 사회악의 하나인 악성 임금체불이다. 상습 체임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임금을 고의로 떼먹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확고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또 모든 채무에 우선해 임금부터 변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체불임금은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체당금제도가 있지만 도산업체 퇴직근로자에 국한돼 있어서 당장 고통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금을 받으면 갚는 조건으로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방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추석을 맞아 보너스는커녕 임금도 받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근로자를 얼마나 구제하느냐는 당국의 노력에 달렸다.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현장을 뛰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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