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이달 10일부터 올해 재산세(토지) 납부대상자 5만9,395명에 대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토록 주민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김제시의 금년도 9월 납기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규모는 34억3,800만원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33억600만원, 주택 2기분 1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31억5000만원) 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일부 상승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중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도시지역분을 합산해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고 있다.
2013년 재산세 부과 변경사항으로 2012년도부터 종전의 재산세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해 재산세로 통합과세 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김제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또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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