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 도입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13.8.6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 사업자이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을 보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주택조합과 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도 규정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 기존 33㎡을 한시적 유예 조건 22㎡로 낮추고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으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 7월11일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복합건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더라도 호텔 내에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지만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시설 등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공연장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