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상업화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을 대폭 손질한다.
5일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이미지를 보호하고 상업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은 한국관광 8대 으뜸명소 선정, 슬로시티 지정, 한국관광의 별 선정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상업화라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00여 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현재는 300여 개로 불어난 상황이다. 대부분 음식점과 커피숍, 공방, 찻집 등이 영업 중이다.
이에 전주시는 그동안 한옥마을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옥보본위원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3차례 수렴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하, 층수도 1층으로 제한한다. 또 일부 공공시설에 제외하고는 지하층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담장과 대문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용시설 확충을 위해 근린생활 시설의 주차장 설치 부담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신축이나 용도 변경 시 개방화장실 운영을 권장토록 했다.
전주시는 당장 오는 12일 풍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도 10월 내 완료,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상진 전주시 부시장은 “한옥마을을 장기 지속적으로 전통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보존과 정체성 유지에 전주시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변경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