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모악산도립공원에 많은 피서객들이 이용하면서 주차 질서 및 쓰레기 투기와 금지 지역에서의 취사와 야영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금지사항을 밝혔다.
2일 시 모악산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을 좀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의한 금지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에 공지하고, 지속적인 계도 와 단속 등을 병행해 시민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취사와 야영,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장 내 주차, 물고기나 야생동물을 잡지 않는 행위는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금산사 야영장내 시설물 보수와 함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이달 16일부터 예약제를 실시해 야영장 이용객들을 더 편안하고 쾌적한 자연 공원에서 쉴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