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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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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징역 6년 선고
  • 임충식
  • 승인 2013.08.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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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백모씨(45)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29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 롯데백화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만원권 10kg(4억 5000만원 상당)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에 앞선 2월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서 LP 가스통과 신나, 도화선이 연결된 폭죽 등을 이용해 훔친 승용차를 전소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자동차 방화, 폭발성 물건 파열)도 받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제작한(2003년 11월) 뒤 누나의 집 화단에 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백씨는 경찰에서 “최근 아들이 서울소재 대학에 편입하게 됐는데,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파 협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백화점 측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사전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했고,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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