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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녀 교통안전교육은 부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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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녀 교통안전교육은 부모의 의무
  • 전민일보
  • 승인 2013.08.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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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레저용으로 출시된 차량 중에는 차량의 지붕을 개조하여 선루프를 설치한 차량이 많이 있다.
행락철 선글라스를 끼고 한껏 멋을 내고 운행하는 차량 중에는 새로운 풍경에 들뜬 어린이들이 선루프 밖으로 몸통을 내밀고 장난을 치거나 괴성을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빠른 속력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종종 본다.
차내 운전자는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차량이 앞서가는 차량과 추돌하거나 급커브 지점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급제동하였을 경우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어린이들은 차량의 지붕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목 부분 등이 차량과 충돌하면서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녀가 소중하고 귀하다면 어린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는 등 교통안전 교육과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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